대출/반납


대출자료(딸림 자료 포함)를 반납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자료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규정」 제30조에 따라 변상해야 합니다.

  • 연체
    - 대출자료를 반납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연체 처리는 반납 예정 자료수(반납 예정 책수 x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연체자의 반납 예정 자료수를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 변상
    - 자료 변상은 동일 자료의 실물 변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실물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주제의 자료 1점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변상 전 도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비로 수입증지(1점당 1,500원)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의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료이용 준수사항
    - 도서관 자료 이용 시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회원증을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대출자료를 반납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행위
       대출자료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 내에 방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