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반납


대출자료(딸림 자료 포함)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된 기간만큼 자료를 대출할 수 없습니다

대출자료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규정」 제30조에 따라 변상해야 합니다.

  • 연체
    -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연체에 대한 처리는 반납 예정 자료수(반납 예정 책수×일수) 기준에 따라 적용.
    연체자에 대하여 반납 예정 자료수를 산정하여 그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
  • 변상
    - 자료의 변상은 동일 자료 실물 변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 변상이 어려운 경우 동일 주제의 자료 2점으로 변상.(사전 문의 바람)
    - 정리비로 수입증지(1점당 1,500원)를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이용 준수사항
    -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회원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 자료를 연체하는 경우.
    - 자료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방치하는 경우.